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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 개정 안내

2023년 최저임금 개정 안내

서론

지난 한 해 동안 생활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본 가이드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, 이 중요한 변화가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자 합니다.

최저임금 인상 내용

  •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,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  •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,160원보다 5.0% 상승한 수준입니다.
  •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최저임금 인상입니다.

대상 근로자 및 업종

  •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  • 임시직, 파트타임 직원 및 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  • 그러나 농림수산업, 수산업 및 어린이 돌봄 등 일부 업종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영향 및 혜택

  •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  • 더 많은 수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는 기본적인 필수품, 주택 및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  • 또한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

  •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 비용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운영 비용을 삭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, 직원 보유력 향상 및 고객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

  • 최저임금은 정부의 고시를 통해 매년 조정됩니다.
  •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고용부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최저임금 인상 실시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또는 지방 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